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살펴봐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는 달라요. 설치 권한은 센터별로 구분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먼저 구분할 점: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
두 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핵심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에요. 따라서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에만 한정된다고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아요.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일도 있어요.
이와 함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와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을 수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 업무예요.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규정돼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도 맡아요.
정리하면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연구·협력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지원 업무가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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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순서
역할을 살펴볼 때는 먼저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가 국가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둔다는 점을 확인해요.
다음으로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구분해요.
마지막으로 두 센터의 업무를 대조하면 삭제 지원은 공통이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 등이 명시돼 있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에 적힌 설치 방식과 업무 범위예요.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구체적인 접수 절차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가 맡나요?
법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로 삭제 지원이 규정돼 있어요. 공통 업무로 이해하면 돼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어요. 조문상 표현과 함께 정해진 부가 업무를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