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 새 증거를 내고 싶다면, 제출 시점과 허용 조건은
민사 항소심의 새 증거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해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았는지, 다시 조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피고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해요.
민사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신청하려면 제출 시점과 증거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해요.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 증거를 일괄 신청하고, 각 증거가 정해진 요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해요.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 중 다투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해요. 증거를 준비할 때는 그 자료가 어떤 쟁점을 뒷받침하는지뿐 아니라, 1심에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다시 조사해야 하는 사정도 정리해 두는 편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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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라면, 그때 증거를 내지 못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항소심에서 신청해도 소송이 현저하게 지연되지 않아야 해요.
이 두 요건을 모두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새 자료를 발견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와 1심에서 내지 못한 사정, 신청으로 예상되는 절차상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반면 1심에서 이미 조사한 증거를 항소심에서 다시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려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재조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이와 별도로 항소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도 신청 요건에 포함돼요.
어느 유형을 근거로 하는지 신청서에 분명히 적고, 그 사유를 구체화해야 해요.
가령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문서를 항소심에서 제출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먼저 항소이유서에서 다투는 판결 부분을 특정하고, 그 문서가 어떤 판단과 관련되는지 정리해요.
이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제출이 소송을 현저히 늦추지 않는지 검토해 해당 사유를 밝혀요.
이 조건을 갖췄다고 법원이 반드시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므로, 요건과 사유를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조사하지 않은 증거는 항소심에서 모두 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으로 소송이 현저하게 지연되지 않아야 해요.
신청할 때 해당 조건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해요.
1심에서 이미 조사한 증거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여야 해요. 재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항소이유서에서 다투는 부분을 특정했는지, 각 증거의 신청 요건과 구체적 사유를 밝혔는지 점검해 보세요. 제출 시점과 요건을 함께 정리하면 신청 취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