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파악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로 나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한 다음 종류에 맞는 법원이나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맞춰 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는 나뉘므로, 먼저 집행할 대상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재산 확인 뒤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찾아요
재산관계명시를 거쳐 집행할 재산을 파악했다면, 목적물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맡는 법원에 신청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이 접수처예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적인 신청처예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의 관할 지방법원이 기본 신청처예요.
다만 사례는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통한 경매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은행 예금 등 채권에 관한 명령을 구할 때는 피고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찾아요.
신청 대상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에요.
신청처를 고를 때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자동차라면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 해당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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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단계에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정해요.
차량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