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세 갈래: 특허·저작권은 어디에 속할까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고, 지식재산권은 이를 둘러싼 권리예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과 예를 살펴봐요.
특허나 상표가 어떤 권리인지 살필 때는 먼저 지식재산이 무엇인지 구분하면 좋아요.
지식재산은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 생기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처럼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에요.
지식재산권은 그런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대상을 보고 권리 갈래를 구분해요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어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해요.
따라서 특허권과 상표권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하지만, 각각 별개의 권리예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자료에서 저작권의 두 항목으로 구분돼요. 자료는 저작인접권의 예로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제시해요.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나타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가리켜요. 첨단산업재산권·산업저작권·정보재산권 등이 그 예로 제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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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때 기억할 점
어떤 대상이 지식재산인지와 그에 관한 권리가 어느 갈래인지 살피는 일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먼저 대상이 기술·표현·표시 등 어떤 무형의 가치와 관련되는지 보고, 이어 자료에 제시된 세 갈래와 예를 확인하면 기본 분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구분만으로 특정 권리의 성립 여부나 보호 범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기술이나 발명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여러 무형의 대상이 포함돼요.
특허권과 저작권은 같은 갈래인가요?
아니에요.
자료의 구분에서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예이고, 저작권은 별도의 갈래예요. 저작권에는 저작인접권도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