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시 안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청권이 마련됐고, 허가는 원칙이지만 정해진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목적과 자료 범위를 살펴봐요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이에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로 한정돼요.
따라서 신청권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없는 자료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신청을 준비할 때는 원하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것인지, 열람·등사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왜 필요한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이 내용은 신청 가능성을 살피는 기준이지, 개별 신청의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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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원칙과 제한 안내는 함께 확인해요
개정 규정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면서도 제한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안내에 따르면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 이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어떤 이유가 안내됐는지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이 불허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확인할 점
신청 목적과 대상 자료가 제도에서 정한 범위에 맞는지 살펴보고, 결과를 받으면 제한 여부와 통지된 이유를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