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7일 안에 판단해 이유에 따라 기각하거나 각하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단해요.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리며, 이유가 있으면 원장에게 통지해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유가 있는지 살펴 조치해야 해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해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해요.
먼저 확인할 처리 흐름
절차를 확인할 때는 결정 주체와 결과를 나누어 보는 게 좋아요.
위원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의 이유 유무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기각결정을 하거나 원장에게 통지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원장이에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 뒤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돼 있어요.
반대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흐름이에요.
따라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기각’인지 ‘각하’인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후속 조치를 하는지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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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결과를 읽을 때
기한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예요.
법 조문은 이유가 없는 경우의 기각과 피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 이유가 있는 경우의 원장 통지와 조정신청 각하를 각각 정하고 있어요.
두 갈래의 결과를 한 가지 조치처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7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 즉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직접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니에요.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원장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