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며, 이용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상녹화 대상 기준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서로 달라요. 조사 전에 대상 여부, 참여 요청 방법,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차례로 확인해요.
영상녹화와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피해자는 두 범주예요.
조사 시점에 19세 미만인 경우,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예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므로, 두 제도는 먼저 대상 기준과 역할을 나눠 확인하는 게 좋아요.
조사 전에 살펴볼 순서
첫째, 피해자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영상녹화와 보존 의무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적용돼요.
둘째,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참여가 정해지면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조사 과정의 의사소통을 돕게 돼요.
셋째,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는지 확인해요.
이들이 진술조력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의사도 함께 살펴야 해요.
영상녹화는 정해진 대상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조사 중 소통을 돕는 지원이에요. 조사 전에는 대상 기준, 신청 주체, 참여에 대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구분해 확인하면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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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같은 대상에게 적용되나요?
두 제도 모두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와 관련돼요. 다만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기록·보존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 참여하나요?
꼭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따로 빠뜨리지 않고 영상녹화장치에 담아야 하며, 완성된 영상녹화물도 보존 대상이에요.
이 의무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적용돼요.
대상 범위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나이와 의사결정 능력을 각각 살펴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