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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셋포켓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살림 노트

냄비와 칼부터 작은 조리도구까지 주방용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살펴봅니다. 요리와 주방 정리에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과 관리 팁을 모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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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행위와 행위자, 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해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용어를 살필 때는 행위의 범위, 행위자, 직접 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먼저 확인할 기준은 법 조항이에요

성폭력의 뜻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가리키는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돼 있어요.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인지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관련 사이트: 평택성범죄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의 차이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설명하므로 두 용어를 같은 뜻으로 쓰지 않도록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법의 용어로 살펴보려 한다면, 먼저 행위가 법이 지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각 정의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로 살피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먼저 해당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도 성폭력행위자에 포함되나요?

두 용어는 법에서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켜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