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뒤 신고와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의 출발점, 결과의 효력을 차례로 살펴봐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다루는 방법은 당사자 양측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시작 전 살펴볼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사적 조정·중재에 관해 어떻게 정하는지 확인해요.
법은 이런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방식이 정해지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요구해요.
따라서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신고를 각각 확인하는 순서로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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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의 출발점
조정기간을 셀 때 기준점은 절차를 시작한 날이에요. 즉 조정 개시일부터 기간 계산에 들어가요.
중재를 선택하면 중재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계산해요.
기준이 되는 날은 합의한 날이나 신고한 날이라고 조문이 정한 것이 아니라, 각각 조정 또는 중재를 시작한 날이에요.
두 방식에 연결되는 규정도 구분돼요.
조정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중재에는 제63조의 규정이 적용돼요. 여기서 확인할 점은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이 각 절차의 개시일이라는 것이에요.
결과가 갖는 효력
절차의 선택과 결과의 효력은 구별해서 봐야 해요.
방식을 정한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해요.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요. 절차를 정할 때는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를, 진행 뒤에는 어떤 내용으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각 해당 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요. 조정은 조정 개시일부터 조정기간을, 중재는 중재 개시일부터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따져요.